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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22.10.12

비과세사업자를 냈는데 회사에서 500만원으로 용역비를 저에게 주는데 10프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떼주라는데 국세청에서 가능한가요??

일반과세로 돌려야하나요??



사업이 선정되어서 비과세사업자를 냈는데 회사에서 500만원으로 용역비를 저에게 주는데 10프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떼주라는데 국세청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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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인적용역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보유하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과세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용역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셔서 과세유형 전환된 후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회사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회사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900004686583--%EC%B2%AB-%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B%B0%9C%ED%96%89%ED%95%98%EB%8A%94-%EB%B0%A9%EB%B2%95-30%EC%B4%88-%EC%BB%B7-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