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서 국세체납세액 조회를 해서 서류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세청 피상속인 국세관련 내역조회
서류로 내도 될까요?
아님 세무서방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첨부된 서류는 인터넷 페이지를 인쇄한 것에 불과하여 증명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