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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첨부된 서류는 인터넷 페이지를 인쇄한 것에 불과하여 증명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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