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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하는개
방랑하는개

통신비 관련 질문입니다 아까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해지를 하였으면 그 해지한달에 청구될 금액하고 해지하기까지 사용한 그 달 요금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럼 해지를 완료하였을때 이 두건이 미납으로 잡히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처럼 개월수 미납 채권인지 아니면 일시상환 미납 채권인지가 궁금합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2개월치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그럼 한달치를 이번달에 납부하면 즉 11월달 기준 다음달에 납부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추심사로 그대로 나중에 이관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니깐 잘 모르겠다 하네요...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휴대폰 요금이 해지를 하였을때 미납요금 2개월로 잡히면

    먼저꺼 1달꺼를 내고나면

    1개월미납이라 괜찮냐고 하는질문 맞나요

    보통 미납3개월 지나면

    추심들어간다고 문자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칙은 일시불 납부구요

    아직 3개월 안지났으니 그안에 해결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