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통신비 관련 질문입니다 아까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해지를 하였으면 그 해지한달에 청구될 금액하고 해지하기까지 사용한 그 달 요금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럼 해지를 완료하였을때 이 두건이 미납으로 잡히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처럼 개월수 미납 채권인지 아니면 일시상환 미납 채권인지가 궁금합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2개월치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그럼 한달치를 이번달에 납부하면 즉 11월달 기준 다음달에 납부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추심사로 그대로 나중에 이관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니깐 잘 모르겠다 하네요...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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