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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믿을만한청설모
한 2-3일정도 미납될거같은데 미납 정지 해지시 위약금 나온다해서 단순 미납으로 위약금을 내야되나요 아님 미납으로인해서 정지가 되면 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일고무적인삼겹살
단순하게 며칠정도 요금이 밀린다고해서 바로 위약금이 터지거나 그러지는않습니다 보통은 미납이 한두달이상 길어지면서 통신사쪽에서 강제로 직권해지를 시킬때 그동안 받은 공시지원금 같은게 위약금으로 청구되는거라 며칠내로 바로 납부만하신다면 정지나 위약금 걱정은 안하셔도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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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단순미납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발신이 정지되고, 직권해지가 되면 그때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납이 며칠 되었다 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도롱이
미납으로 인해 정지되는 건 위약금 납부 대상이 아니고 추후 수신 정지, 발신 정지까지 되시고 직권해지가 되면 그때 위약금 납부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