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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창의적인참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새집으로 이사가서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또 할수가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되면 대출이나 세금면에서 불이익이 많나요?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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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한다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오히려 절세할 수 있으나 공동명의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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