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도 후 부모님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시 문제가 있나요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있습니다.
제가 살던 주택을 매도하고 아버지 명의 아파트로, 부모님을 모시러 들어가게될거같은데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것이있나요? 예를들어서 모시다가 결혼을 위해 다른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되는데 아버지 명의 아파트이므로 주담대가 안나오나싶어서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식으로 해야 제가 출가 때 문제없이 주담대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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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합가를 하시게 되면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세대주던, 세대원이던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그에 따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무주택가 이용하는 저금리 공공대출등은 이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이후에 세대분리등을 통해 해당문제를 해결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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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명의자인 아버지명의로 대출 실행하는 것이지 자녀분이 세대주라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의 경우 각 세대에 1명으로 보통 부모님이 되어 있으나 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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