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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경리단길23.10.11

결혼이후 자녀집에 부모님이 거주시에 2주택 세금내는지요?

제가 1주택소유로 자가에서 혼자살다가 이제 곧 결혼으로

다른 집으로 주소이전을 할건데

1주택자이신 부모님이 현재거주하시는 집을 전세로 돌리고 제소유 집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제가 결혼하였으니

1가구2주택이 아니겠죠?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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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혼이랑은 관계없이 등본상에 세대가 분리돼있다면 2주택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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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부모님이 각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2주택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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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생계를 꾸린다면,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개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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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며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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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달리 하게 된다면 주택수를 따로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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