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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23.05.17

외국 여성과 결혼하면 얼마 지나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외국여성이 결혼을 해오면 몇년이 지나야

한국 국적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조기에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험같은 방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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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잉어245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경우

    또는혼인한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혼인을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2&cnpClsNo=1

    생활법령정보

    비자가 없으면 거주도 안될텐데 결혼비자가 먼저겠죠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ㅜ아래 해당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 하면 됩니다.


    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나. 동포 자격으로 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받는 경우


    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을 5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마. 60세 이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에서 받는 경우




    기본 소양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나.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


    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영주권 신청 공통 구비서류


    1. 여권 원본


    2. 외국인 등록증 원본


    3. 외국인 범죄 경력 증명서


    4. 소득 입증 서류 ( GNI 기준 이상 소득 금액 증명원, 재직 증명서, 신용 정보 조회서 등)


    5. 기본 소양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