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국산 영화의 일정일수 이상 의무상영을강제한 스크린쿼터제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나요?
지금은 의무상영일이 몇 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는 1967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의무상영 일수가 5분의 1(73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대한민국에서는 1967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의무상영 일수가 5분의 1(73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은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의무상영 일수가 5분의 1(73일)로 축소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스크린쿼터제 [Screen Quota]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스크린쿼터제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라고 합니다.
1967년 문화부 장관령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1년의 1/5 이상을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1969년까지는 연간 90일, 6편 의무 상영이었으며,
1970년에서 1972년까지는 연간 30일, 3편 의무 상영으로 되었습니다.
이후 스크린쿼터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지만
1998년 한미투자협정을 추진하면서 미국측의 주요 요구사항 하나가
스크린 쿼터제 폐지였습니다.
2006년 한미 FTA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스크린 쿼터는 73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스크린 쿼터제를 요구하지 않고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1년의 1/5 이상(365일 상영시 73일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1967년 문화부장관령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1967년부터 시행되었고,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의무 상영일수가 73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국내 영화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화관에서 매년 일정 일수 동안 국내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이었습니다.스크린쿼터제 하에서 한국 영화관은 연간 최소 146일 동안 국내 영화를 상영해야 했지만 이후 연간 73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외국 영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와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일부 외국, 특히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미국은 이를 자유무역과 문화교류의 장벽으로 보았습니다. 2006년 이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돼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자유무역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은 WTO 판결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제도를 2019년까지 유지하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제도 폐지 결정에 국내 영화계 일각에서는 국내 영화의 제작·배급 위축을 우려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는 1966년 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고 1993년 부터 잘 지켜지기 시작하면서 2006년에 정점을
찍고 축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으로 제2차 개정은 6년 1월 1일 영화관에 대해 연간 90일 국산영화의 상영을 의무화를 도입 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상영 제한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다 1985년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문화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제일 20일 씩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스크린 쿼터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되고 있으며 국내 영화관 에서 한국 영화를 1년의 1/5 이상(365일 상영시 73일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합니다. 1967년 문화부장관령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