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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븍극곰111
깔끔한븍극곰11122.01.25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충족하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자녀 자신의 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했을 상황에서

홈택스에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만 등록하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부모 명의의 카드를 자녀에게 줘서 사용하는게 그냥 편한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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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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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홈텍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라면, 현재처럼 자녀명의의 카드로 사용하여도 연말정산시

    자녀가 사용한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시 반영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를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연말정산시 동일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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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에게 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 자녀가 사용한 자녀명의의 카드지출내역도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작업이 귀찮으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의 카드를 자녀에게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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