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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종다리130
흡족한종다리13020.12.15

13인승 승합차 법인구매시 세금

이번에 법인에서 약2억원 상당의 고가 승합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서 업무용이 아니니 부가세환급이나 비용처리가 전액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고가 차량에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가요?

또 비용처리는 5년동안의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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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규정에서 차량의 가액에 관련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바, 동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국산, 외제, 가액과 상관없이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관련비용이 비용처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맞는말이나(자세하게는 업무용승용차는 맞으나,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9인승 이상 승합차인 것)

    손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가상각에 대한 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될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인승 차량을 구매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씩 5년동안 총 4,000만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고가차량의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2억의 차량을 구매하였다면 4천만원을 제외한 1.6억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용이라면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잡히지만, 비영업용이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경차 혹은 9인승 승합차인 경우 비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용처리의 경우 5년 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시면 되지만 그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1년간 공제가능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임직원용 보험의 가입여부, 차량운행일지 작성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습니다. 정확히는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면 공제받습니다.

    비용처리는 예전의 감가상각한도는 적용되며, 업무용승용차한도는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가 미적용되는 차량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