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판결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은행에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 금액으로,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판결금 신청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년차 하자보수판결금: 완공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년차 하자보수판결금: 완공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5년차 하자보수판결금: 완공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0년차 하자보수판결금: 완공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따라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하자보수판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판결금이 아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자조사 및 진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전문가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를 확인조사하거나 하자진단을 합니다.
하자보수청구: 하자조사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합니다.
채권양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제기를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습니다. 채권양도란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소송제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하고, 완공 후 하자인 균열, 누수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소송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판결금수령 및 하자보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내지 보증금 (판결금)을 수령하고, 다른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를 보수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비용적, 법률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하자보수판결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사업주체와 원만하게 협상하여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입주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