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계약 종결후 남은 잔금 및 보증금을 안줘요
임대인 귀하께
2025년 0월 00일부로 해당 주택에 대한 퇴거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보증금 및 정산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취하해야만 잔금 지급”이라는 귀하의 요구는 부당한 조건부 거래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통보일 기준, 금일 내로 전액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제기된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을 것이며,
민사소송 외에도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필요 시 형사적 책임 또한 검토하겠습니다.
정당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 ○○○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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