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남편이 사업자를 내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 대상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전세 임대 포털을 참고하시거나, LH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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