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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집게벌레39
포근한집게벌레3924.03.15

출국할때 가지고 나간 술인데..........

서울에서 출국하기 전에 해외사는 지인에게 주려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술을(제가 명절에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저는 술을 못먹어서 그냥 이참에 줄려고) 수화물에 넣고 출국했는데 알고보니 그 친구도 술을 입에 못대는 사람이라...

이걸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오면 관세신고하고 관세를 내야하나요?

애초에 출국할때 지참했던 개인물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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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신고는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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