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할때 가지고 나간 술인데..........
서울에서 출국하기 전에 해외사는 지인에게 주려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술을(제가 명절에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저는 술을 못먹어서 그냥 이참에 줄려고) 수화물에 넣고 출국했는데 알고보니 그 친구도 술을 입에 못대는 사람이라...
이걸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오면 관세신고하고 관세를 내야하나요?
애초에 출국할때 지참했던 개인물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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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신고는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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