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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4

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친구의 부탁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을 구입해서 오려고 하는데 주류 같은 경우는 반입이 자유롭게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반입해서 가져오게 된다면 얼마까지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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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와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별개의 면세범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 문의주신 주류는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되나 용량, 가격, 병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위한 자진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행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국시 휴대하는 주류의 경우 2병, 합산 2L US$400 이하의 범위에서만 면세가 되고 이 범위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한도(미화 800달러)와는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주류의 경우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에 면세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복귀시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400불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인별 면세금액으로 2명, 3명에 따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병이 2리터 혹은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추가 인별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셔야되며, 이때의 세금은 보통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기에 물품가격 이상으로 납부하여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시 주류에 대해서는 면세 및 반입 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주류의 경우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및 반입이 가능하며, 해당 개수 또는 가격이 초과되는 경우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술을 구입하여 가져오는 것의 수량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수량을 가져올 시 관세청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인지 여부를 소명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량의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류 반입 시 관세를 납부하시면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 면세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별도 면세품목으로 기본 면세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는 합산 2리터 이하&2병 이내&미화 400불 이내까지만 면세되며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