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와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별개의 면세범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 문의주신 주류는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되나 용량, 가격, 병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위한 자진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에서 복귀시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400불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인별 면세금액으로 2명, 3명에 따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병이 2리터 혹은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추가 인별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셔야되며, 이때의 세금은 보통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기에 물품가격 이상으로 납부하여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