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한 구석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판매자의 과실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받으신 직후에 바로 파손에 관하여 이의하신 경우에는 상품이 이미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과 전혀 협의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