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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관박쥐134
후련한관박쥐13423.07.20

인터넷으로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한 구석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액정이 파손이 되어져 있고 필름을 벗기기 전까진 몰랐는데 벗기고 나니 파손이 보이더군요

판매처에 전화하니 무조건 고객 잘못이다 하고

택배사에 얘기한다고 하고선 배송상엔 문제가 없다

그럼 출고때부터 이미 파손이 되어져서 보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피해 보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이런 문자만 받고

판매처에 전화했을땐 첨엔 무조건 고객 과실이다 그러길래 아니그럼 공장 출고 때 문제일수도 있지 않냐고 했더니 말을 얼버 무리더라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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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판매자의 과실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받으신 직후에 바로 파손에 관하여 이의하신 경우에는 상품이 이미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과 전혀 협의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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