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심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룹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다툼을 심판합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직무위배행위에 대한 탄핵소추를 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