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월분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
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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