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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남생이165
꽃다운남생이16523.04.15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약사로 2군데의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약국에서는 상근근무자로 등록되어 정식으로 일을하고 있고 B약국에서는 일용직근로자로 등록되어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분리과세라 세금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들었지만 3개월 넘게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A약국에서 받은 돈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B약국에서 받은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금액은 B약국에서 받은 돈으로만 신고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A,B 약국의 합산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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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타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서류제출을 못하여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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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정식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정식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이외의 다른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일용직 근로자

    로서 근무하는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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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약국에서는 일반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B약국에서 받은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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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게 처리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해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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