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정식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정식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이외의 다른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일용직 근로자
로서 근무하는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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