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만원 넘어가면 세금 24%를 뗀다던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적금이나 펀드 이외에도 따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청년희망적금과 연금 저축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등)이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라면 2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구간에서는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이 기본 세율이 됩니다.
아래 공제 항목 등을 참조 바랍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청약, 연금계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