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상품을 가입하여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워낙 과세를 적게하니 의미가 없을까 싶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확인하면 좀 더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가 12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 자체가 크지 않아 굳이 세액공제를 위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세후 1백만원의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 세전급여는 1,110,000가량일 것입니다.
연봉 13,320,000을 수령하시는 경우 아무런 공제금액이 없더라도 납부하실 세금은 5천원 가량이므로
연금저축에 가입한다하여도 큰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1,2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연금계좌공제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표준세액공제, 인적공제 등등)만 받아도 대부분의 세금이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