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서 타인의 재물의 범주에 선불권도 포함될까요?
미용실에서 선불권을 결제하고 이용 중에 있었는데 폐업을 하여 잔액을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 고소를 진행하러 찾아갔지만 사기죄, 횡령죄 모두 성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 범주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경찰에서는 선불권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해 결제한 대금이라고 하며 수사하고 싶어하지 않네요
요지는
1. 형법 제355조 횡령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 이란?
2. 선불권 등 기타 정액권이 '타인의 재물'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재물이란 재물의 소유권이 자기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선불권의 경우 미용실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물이기 보다는 자신의 재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범위 내에서 미용업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각종 재산범죄에서 그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양분한 다음, 재물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제한하고 그 나머지를 재산상 이익으로 하며, 개별적인 재산범죄 유형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모두를 객체로 규정하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 어느 하나만을 객체로 규정하고 있습니.
위 기준에 따르면 선불권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르면 선불권 차액 거부 등은 횡령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소액소송으로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 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타인의 재물로 볼 수 는 있으나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
즉 횡령죄의 고의를 가지고 처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폐업으로 인하여 이에대해서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기도 역시 명확한 증거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