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에서 타인의 재물의 범주에 선불권도 포함될까요?
미용실에서 선불권을 결제하고 이용 중에 있었는데 폐업을 하여 잔액을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 고소를 진행하러 찾아갔지만 사기죄, 횡령죄 모두 성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 범주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경찰에서는 선불권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해 결제한 대금이라고 하며 수사하고 싶어하지 않네요
요지는
1. 형법 제355조 횡령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 이란?
2. 선불권 등 기타 정액권이 '타인의 재물'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