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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셰퍼드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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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서기 임대차계약만료 후 관리비 내야하나요?

오피스텔에 월세계약(22.6-23.6)

23년2월에 전세사기건물이라 경매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2월분부터 월세는 내지않고있고,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두번유찰된걸로압니다) 임대차계약기간까진 관리비(공용+개별수도)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부터 관리비는 내지않고 있는데 관리소에서 미납분을 내라고합니다 공용부분은 제외하고 개별수도 미납분만 지급해도 이후에 문제가 안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부분은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보지 못했지만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고, 위 금원은 임대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규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