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서 반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되나요?
야간근로 임금을 못 받아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고 다음주에 노동청에 자료 제출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그때 아픈 교육생들에게
새벽에 교육생 이름과 소독한 내용이나 감기약을 준 내용(근무일지)이 써있고
예)101호 교육생 홍길동 00:30 농구하다 넘어져 무릎 드레싱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는 안써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써있습니다
결재문서에는 제가 금일 야간근무라고 명시 돼 있는 문서를 둘다 결재문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사진으로 보관중인데
이게 개인정보나 회사 문서를 임으로 반출한걸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목적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자료가 회사의 업무에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절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는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