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문서 반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되나요?
야간근로 임금을 못 받아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고 다음주에 노동청에 자료 제출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그때 아픈 교육생들에게
새벽에 교육생 이름과 소독한 내용이나 감기약을 준 내용(근무일지)이 써있고
예)101호 교육생 홍길동 00:30 농구하다 넘어져 무릎 드레싱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는 안써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써있습니다
결재문서에는 제가 금일 야간근무라고 명시 돼 있는 문서를 둘다 결재문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사진으로 보관중인데
이게 개인정보나 회사 문서를 임으로 반출한걸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