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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반짝반짝한순두부찌개
확실히반짝반짝한순두부찌개

임금체불 진정 이후 역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진정 과정에서 제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표를 촬영해 제출했는데,

회사 측에서 **해당 서류가 보관된 캐비닛이 “개인 사물함”이었다며,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공간은 직원모두가 이용하는 창고였고, 잠기지 않은 상태의 캐비닛이었으며,

저는 건강검진서나 이력서 등 타인의 서류는 촬영하지 않았고, 본인의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표만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지만,

고소장 사진과 “연락 없으면 경찰서 접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측에서 협박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본인 근로계약서나 근무기록표를 촬영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