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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슬기168
건강한다슬기16823.11.09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처벌이요

우선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은 주 1회 11시간 일합니다

문제가 되는게 직원이 근무태만에 단골손님께 큰 실수를 저질러서 좋게 말해서 해고 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하여 가서 쌍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주후에 노동부에서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출석요구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직원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직원은 제가 형사처벌 받기를 원한다던데 이럴경우

1. 해고예고수당을 안 받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던데, 해고예고수당을 마음대로 그 직원 계좌로 보내면 참작되는지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음 신고를 당했는데 이럴경우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초범일시 보통 어느정도로 끝나는지요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도 형사처벌 신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도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

4.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지요

5. 벌금보다는 과태료로 끝낼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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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그만큼 참작이 됩니다.

    2.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법에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 참작은 됩니다.

    2.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불처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3. 네

    4. 네

    5. 아뇨 벌금형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거나 둘중 하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검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3.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정기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5.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하겠습니다.

    2. 그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3. 그것도 고의성 등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네, 남습니다.

    5. 과태료 대상이 아닌 벌금형이어서 과태료로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의성 유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네

    5.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