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은 주 1회 11시간 일합니다
문제가 되는게 직원이 근무태만에 단골손님께 큰 실수를 저질러서 좋게 말해서 해고 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하여 가서 쌍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주후에 노동부에서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출석요구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직원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직원은 제가 형사처벌 받기를 원한다던데 이럴경우
1. 해고예고수당을 안 받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던데, 해고예고수당을 마음대로 그 직원 계좌로 보내면 참작되는지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음 신고를 당했는데 이럴경우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초범일시 보통 어느정도로 끝나는지요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도 형사처벌 신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도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
4.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지요
5. 벌금보다는 과태료로 끝낼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