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개인이 운용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개인형 IRP제도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며, 상품 운용은 개인이 선택하여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
[가입기관에 따라서 상품이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가입시 ETF는 운용할수 없습니다]
이 두상품의 차이점은
1.납입된 금액을 운용하는 주체
2.연간최대 세액공제 한도 [만약 둘다 가입하고 계산상태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세액공제시 IRP는 300만원까지만 추가가능]
3.납입금액 조율 가능여부[연금저축은 매월 동일금액 납입, IRP는 원하는 시점에 입금 가능(돈이 없으면 납입을 하지 않아도됨)]
4.중도해지시 차이[연금저축이 중도해지시 더 큰금액을 손해]
5.이자율 적용 차이[연금저축은 복리이자 지급 / IRP는 복리이자 X]
이렇듯 차이가 명확하니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는 IRP계좌의 운용이 더 자유롭고 제약이 없어 자금 입출금 변동이 크신분들에게 더 추천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