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적연금, 연금저축, IRP 등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증권사에서 가입했는데 IRP는 적금 상품에도 가입이 가능한데, 연금저축(?) 상품은 ETF 투자 등만 가능하여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점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개인이 운용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개인형 IRP제도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며, 상품 운용은 개인이 선택하여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
[가입기관에 따라서 상품이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가입시 ETF는 운용할수 없습니다]
이 두상품의 차이점은
1.납입된 금액을 운용하는 주체
2.연간최대 세액공제 한도 [만약 둘다 가입하고 계산상태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세액공제시 IRP는 300만원까지만 추가가능]
3.납입금액 조율 가능여부[연금저축은 매월 동일금액 납입, IRP는 원하는 시점에 입금 가능(돈이 없으면 납입을 하지 않아도됨)]
4.중도해지시 차이[연금저축이 중도해지시 더 큰금액을 손해]
5.이자율 적용 차이[연금저축은 복리이자 지급 / IRP는 복리이자 X]
이렇듯 차이가 명확하니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는 IRP계좌의 운용이 더 자유롭고 제약이 없어 자금 입출금 변동이 크신분들에게 더 추천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본시장법, IRP는 퇴직연금보장법에 의거하여
투자상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F 상품 중에 레버리지 상품 등을 제외하고 상품의 제한이 없고
IRP에서는 안전자산 30%가 강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선물 ETF 등은
투자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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