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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의없이 일방적 수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었고 당시 공업사 견적으로 약 200~300만원의 수리비를 예상했으나 치료가 종료된 후 자동차 수리비 내역을 보니 7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차량의 가액이 800만원인데 견적과 다른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의 경우 견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잉 수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정당한 수리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