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접촉하고.. 격락손해 소송 vs 전손처리.. 어찌하죠?
며칠 전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이었는데요. 사업소에서 제 차의 상태를 보더니 가벼운 사고는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수리비는 500만원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상대편 보험회사에 이 비용을 청구했더니 그쪽 대물담당자가 격락손해비용으로 7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소송을 하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선 전손처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중고차 시세 대비 수리비가 30% 이상이라면 전손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제 차의 중고시세가 현재 1400만원 정도인데, 전손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전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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