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하고.. 격락손해 소송 vs 전손처리.. 어찌하죠?
며칠 전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이었는데요. 사업소에서 제 차의 상태를 보더니 가벼운 사고는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수리비는 500만원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상대편 보험회사에 이 비용을 청구했더니 그쪽 대물담당자가 격락손해비용으로 7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소송을 하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선 전손처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중고차 시세 대비 수리비가 30% 이상이라면 전손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제 차의 중고시세가 현재 1400만원 정도인데, 전손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전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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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가액 1400만원, 수리비 500만원이면 전손 처리 안됩니다.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격락손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이하는 수리비의 20%를 1년 초과 2년이하는 수리비의 15%를 2년 초과 5년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그 이상의 격락손해는 소송을 통해야 하며 소송시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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