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가액 1400만원, 수리비 500만원이면 전손 처리 안됩니다.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격락손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이하는 수리비의 20%를 1년 초과 2년이하는 수리비의 15%를 2년 초과 5년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그 이상의 격락손해는 소송을 통해야 하며 소송시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