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차량가액을 넘는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가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예를들어 중고차를 500만원 주고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700만원어치 수리를 전부 해주나요?
아니면 수리를 해주고 본인 부담금 200만원이 따로 청구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차량가액 500만원을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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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고차를 5백만원을 주고 샀다고 해서 5백만원어치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 그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가액이 5백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할 경우에는 6백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자차로.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차량가액만큼만 보험을 가입 받았기 때문에 사고시 보험가액 까지만 보상을 하게되어 초과액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보험으로 처리시에는 대물로 처리가 되어 사고당시 중고시세의120%금액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초과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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