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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흰죽지85
호화로운흰죽지8521.10.09

출근길 사고는 회사의 책임이 맞나요?

예전에는 근무의 연장이다 해서 회식자리 이후 귀가길에도 회사의 책임이다 라고 들은 바 있었습니다.

헌데 최근 관리감독자 교육을 들으면서 교육 내용을 보니... 설명을 애매하게 들어서요.....

명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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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근무의 연장이다 해서 회식자리 이후 귀가길에도 회사의 책임이다 라고 들은 바 있었습니다.

    헌데 최근 관리감독자 교육을 들으면서 교육 내용을 보니... 설명을 애매하게 들어서요.....

    1. 출퇴근사고는 회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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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고 돌아가는길에 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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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중 사고는 산재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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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길의 사고로 인한 부상, 장해, 사망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이고 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여기서 회사의 책임 여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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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중의 행위가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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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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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 가기 위한 일상적인 출근길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숙박 후 일상적인 출근길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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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길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한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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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길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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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얼마 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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