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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뚠뚠개미
안녕하세요
1. 지점 및 지점계좌 설립 전 본점 계좌에서 임대료 지급, 세금계산서 지점으로 받아도 되는지?
2. 본지점 간 입출금이 증빙 없이 통장 이관 상관 없는지
3.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본점에서 출금 된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지점의 임차료라면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지점이 본점에게 해당 임차료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3.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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