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지점 설치 및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해당 지점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지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지점에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사업장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저에 본점 몀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사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본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이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는 본점에서 지점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지점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추시 매입세액 불공제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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