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본점에서 지점설립을 하며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본점에서 지점의 임차료를 계속 납부해줘도되나요?
법인회사 본점에서 지점설립을 하며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인과 본점과의 계약이며 첫달도 본점에서 납부했습니다.
Q1. 본점에서 지점의 임차료를 계속 납부해줘도되나요?
Q2.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으려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본점으로 교부받음)
문제가 될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법인회사 본점에서 지점설립을 하며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인과 본점과의 계약이며 첫달도 본점에서 납부했습니다.
Q1. 본점에서 지점의 임차료를 계속 납부해줘도되나요?
Q2.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으려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본점으로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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