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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비쿠냐275

깨끗한비쿠냐275

법인회사 본점에서 지점설립을 하며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본점에서 지점의 임차료를 계속 납부해줘도되나요?

법인회사 본점에서 지점설립을 하며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인과 본점과의 계약이며 첫달도 본점에서 납부했습니다.

Q1. 본점에서 지점의 임차료를 계속 납부해줘도되나요?

Q2.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으려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본점으로 교부받음)

문제가 될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지점 설치 및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해당 지점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지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지점에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사업장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저에 본점 몀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사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본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이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는 본점에서 지점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지점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추시 매입세액 불공제 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만 본점 입장에서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