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대인배상1은 피해자가 사망이나 후유장해 1급시에 1억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나 상해 급수 12급(염좌)인 경우 한도금액은 12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하면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면 한도가 있기에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배상2 미가입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