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태양광발전소를 1개 운용 중 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2022년에는 1분기에 1번 2분기에 1번 납부했는데,
2023년에는 1월, 4월, 7월, 10월 4번에 걸쳐 납부했습니다.
어떤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그리고 현재는 안전관리비 등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에 대해서만 공제받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에 신고하지만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가 와서 결국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하고 2회는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업종대비 매입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