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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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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태양광발전소 관련 부가세 공제, 자산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이번에 태양열관련발전소설치 및 공사비 를 지출하였습니다 ( 구축물 , 기계장치 어떻게 하면될지요 )

2. 부가세공제는 100% 공제받을수있나요?

3. 태양열관련발전소를 설치하기위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구입관련 중개수수료는 전액 불공인가요?

4. 추후 토지를잡고 토지관련 이자비용은 사업에 비용처리가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구축물 등으로 자산처리를 하시고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3. 토지구입관련 수수료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4. 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