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그 과세기간(1월에 하셨다면 1~6월) 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에는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받으실 수 있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