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대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매입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나 현금 또는 체크카드중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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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월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거의 없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인 경우 최초취득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매출만 발생하지 때문에 임대사업과 대응되는 비용은 임대건물에 대한 수리비나 소모품비, 관리용역이 있는 경우 용역비정도가 공제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라도 식대나 가사용지출, 차량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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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도 아니고 사업자는 신카든 현금영수증이든 체크카드든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인정받을수잇는 비용이 거의 없어서 환급은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체크카드 모두 부가가치세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2.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라면 매입이 더 많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또는 정기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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