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체크카드 모두 부가가치세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2.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라면 매입이 더 많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또는 정기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