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매입시, 계약금/중도금/잔금 별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건물을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폐업을 하시거나 면세사업(주택임대)등으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10%씩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30%)만 사용하고 폐업하거나 주택임대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70%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