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에 대한 절차와 일시를 알고싶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서류 제출시 환급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한 부가세를 환급 받은 후 유지해야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하신 후 지출하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수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매입시, 계약금/중도금/잔금 별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건물을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폐업을 하시거나 면세사업(주택임대)등으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10%씩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30%)만 사용하고 폐업하거나 주택임대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70%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환급 신청절차- (세무서 방문할 경우)
분양대금 납부시(중도금, 잔금납입시에 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보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에서 환급신청 합니다.
15일 이내에 환급통장에 수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로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합계표를 제출하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 환급되실 것입니다. 다만 상가를 10년 내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세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에 비례한 만큼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가 본인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부가세신고: 부가세 환급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
2.부속서류: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야하는 부속서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입금내역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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