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냥한낙타136
상냥한낙타136
21.03.26

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에 대한 절차와 일시를 알고싶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서류 제출시 환급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한 부가세를 환급 받은 후 유지해야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하신 후 지출하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수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3.26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매입시, 계약금/중도금/잔금 별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건물을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폐업을 하시거나 면세사업(주택임대)등으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10%씩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30%)만 사용하고 폐업하거나 주택임대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70%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절차- (세무서 방문할 경우)

    1. 분양대금 납부시(중도금, 잔금납입시에 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보관.

    2.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에서 환급신청 합니다.

    3. 15일 이내에 환급통장에 수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로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합계표를 제출하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 환급되실 것입니다. 다만 상가를 10년 내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세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에 비례한 만큼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부가세신고: 부가세 환급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

    2.부속서류: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야하는 부속서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입금내역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