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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카구48
최근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도 만들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식사를 하거나 생필품 구매할 때 부가세는 임대업 사업장 카드로 구매해도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물건사도 부가세가 붙으니 사업자 카드로 계산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중개수수료, 수선비, 재산세 등)만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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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사적목적으로 지출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