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시작했는데 매입은 어떤 게 되나요?
최근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도 만들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식사를 하거나 생필품 구매할 때 부가세는 임대업 사업장 카드로 구매해도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물건사도 부가세가 붙으니 사업자 카드로 계산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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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중개수수료, 수선비, 재산세 등)만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사적목적으로 지출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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