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 공제

제가 작년 23년 11월쯤에 전세 계약 끝내고 8000만원 전세자금 상환후 신용대출로 자가 집을 마련 하게 됐습니다.

11월경에 1주택자로 변경.

이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로 8000만원의 40%인 3200만원에서 한도 400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3년에 1주택자가 되어서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3년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