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 공제
제가 작년 23년 11월쯤에 전세 계약 끝내고 8000만원 전세자금 상환후 신용대출로 자가 집을 마련 하게 됐습니다.
11월경에 1주택자로 변경.
이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로 8000만원의 40%인 3200만원에서 한도 400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3년에 1주택자가 되어서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제가 작년 23년 11월쯤에 전세 계약 끝내고 8000만원 전세자금 상환후 신용대출로 자가 집을 마련 하게 됐습니다.
11월경에 1주택자로 변경.
이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로 8000만원의 40%인 3200만원에서 한도 400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3년에 1주택자가 되어서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