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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6.09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질문이요

기존 2주택이다가 한채를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됨

1주택 되는 시점에 기존 가지고있던 이 집에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런 대출도 소득공제가되는 차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집을 살때만 해당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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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ㄱ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고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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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1주택 시점부터 발생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황이더라도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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