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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꿀벌288
심심한꿀벌28822.02.11

연말정산,세금에 대한 내용 소개돼 해주세요.

연말 정산은 연말에 무엇무엇에 대한 정산이고 회사에 해주더라도 개인으로 뭐 또 해야되는게 있나요? 세금은 어떤거로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그 세금 내는 만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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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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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자에 비해 납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하여 근로자의 세금신고를 해주게 되며 이를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가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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