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년에 한번씩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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