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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1.30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주로 받나요? 아니면 주로 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통해 말 그대로 일 년 동안의 벌이에 대해 정산하는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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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년에 한번씩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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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이 서류를 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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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특정시점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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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확정된 세금으로 구하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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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세금신고를 사업장에서 대신해서 하는것을 말하는것이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정산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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