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한번 정해지면 잘 안바뀌나요?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보험사에서 와서 사고당사자들간에 이야기를 듣고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에 이의가 생기게되면 한번 정해진 과실비율은 바꾸기가 어렵나요?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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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과실 조정도 가능합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가 결정을 하게 되고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비율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
이 때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에 심의를 맡길 수 있는데 이 때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간에 결정한 과실비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심위를 통해 재 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고, 분심위의 결정도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써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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