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보험사에서 와서 사고당사자들간에 이야기를 듣고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에 이의가 생기게되면 한번 정해진 과실비율은 바꾸기가 어렵나요?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과실 조정도 가능합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가 결정을 하게 되고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비율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
이 때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에 심의를 맡길 수 있는데 이 때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간에 결정한 과실비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심위를 통해 재 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고, 분심위의 결정도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써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