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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과실비율은 한번 정해지면 잘 안바뀌나요?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보험사에서 와서 사고당사자들간에 이야기를 듣고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에 이의가 생기게되면 한번 정해진 과실비율은 바꾸기가 어렵나요?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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