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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5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보험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서인지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어디까지 해당 되는지 알고싶어요

아이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노트북을 고장나게 만들었다면

이런것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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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실수로 인하여 노트북이 고장이 났다면 가능합니다.

    고의의 경우 배상되지 않습니다.^^

    노트북을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배상이 진행되며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됩니다.^^

    가족중에 2인이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다면 동시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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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업무중 사고를 제외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아이가 친구집 노트북을 고장나게 한 경우도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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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말그대로 일상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힌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손해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업무로 인한 손해는 배제됩니다. 그런데 특약의 이름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면 본인과 배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까지 혜택을 보려면 가족생활중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보험에는 자녀만의 배상책임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필히 가족생활중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는 미혼이라면 동거하지 않아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생활중일상배상책임으로 가입하셨을 경우 님께서 질문하신 아이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놀다가 실수로 노트북을 고장나게 만들었다면 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대인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며 그것이 누수로 인한 손해일 경우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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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담보로 공제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장이 됩니다 타이의 노트북 티비를 파손하게 되었을경우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 자녀가 타인에게 끼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하신 담보가 가족일배책인지 일반일배책인지 파악한후 보험금 청구하심 됩니다 일배책의 경우 공제금이 있지만 가족중에 일배책을 가입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을경우 공제금없이도 보상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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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나 손해 등을 입히게 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 주도록 정해놓은 보험입니다..

    별도의 보험이라기 보다는 보통 화재보험, 운전자보험과 같은 주보험에 부가된 특약으로 되어 있고..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이죠.

    크게는 두 종류로 구분되겠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생활 중에.. 걷는 중에.. 운동 중에.. 어디 가던 중에.. 자전거 타던 중에.. 부딪혀 다치게 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구요

    주택을 소유, 사용하던 중에 누수처럼 아랫 집에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등에 이를 보상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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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에 경우

    타인의 신체상해및 재산상피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먼저 확인하셔서

    보험금 청구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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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일상생활속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 상에 끼친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만 보장해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또, 배상책임보험 종류 가 몇가지 더 있는데 보험 증권을 정확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 본인과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 본인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이하 미혼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이렇게 보장해주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고장낸 노트북은 당연히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연락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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