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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6.10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인이 친구집에서 반려견을 다치게 했는데 이것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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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다만 친구집에서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피보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약관상 기재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하게 됩니다.

    지인이 친구집에서 반려견을 다치게 했는데 이것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피보험자가 친구집에서 친구의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일배책의 보상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던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 집에 가서(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손해(치료비)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