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인이 친구집에서 반려견을 다치게 했는데 이것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다만 친구집에서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피보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약관상 기재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하게 됩니다.
지인이 친구집에서 반려견을 다치게 했는데 이것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피보험자가 친구집에서 친구의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일배책의 보상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던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 집에 가서(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손해(치료비)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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