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가입의무가 없으며 통지서나 날아오지도 않습니다.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외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요건(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