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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파리57
후련한파리5720.11.03

교사 공무원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

1.월급이 적어 제명의로 사업자등록 간이로 받아서 스마트스토어 연매출4800이하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국민연금 들으라고 집으로 날아오나요?

지금 공무원이라서 국민연금 안내고 있어요

국민연금들게되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2. 지금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내고 있는데

사업자등록하면 지역가입자로 변하나요?

직장+지역으로 변하는건 알고있는데 소득 높은거로 변하나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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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가입의무가 없으며 통지서나 날아오지도 않습니다.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외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요건(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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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연금보험료의 경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사업소득 3400만원 초과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소득 초과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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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 외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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