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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노루172
정중한노루17222.03.25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년매출 1,000~1,500만원 올리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2중으로 내는건가요?

년매출 1,500만원 이하 발생할거 같고요,

마진은 15~20% 쯤 됩니다.

개인사업자 내는걸 회사에서 알아도 상관없는 곳에 근무합니다.

직장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금이 현재 내고있는 직장 그대로 나가는지...

개인사업자용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나가는지..

아니면 2중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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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지급받는 보수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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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월급 외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어 연간 2천만원의 보수외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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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외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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